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스마트 경고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시범 설치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1  14:53: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물건을 구입한 A씨는 차 속에 있던 쓰레기를 가져와 인적이 드문 인근 전봇대 주변에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그때 "CCTV 녹화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되가져 가세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A씨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전봇대 위에 설치된 CCTV와 경고판을 발견하고 재빨리 쓰레기를 들고 줄행랑쳤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끊임없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고자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이하 스마트 경고판)'을 회현동과 다산동, 황학동 등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3곳에 시범 설치했다.

 스마트 경고판은 스텐레스와 폴리카보네이드 재질의 외함과 CCD 카메라가 한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외함에는 무단투기 하려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화면 변화를 통해 인체를 감지해 곧바로 이를 경고하는 음성 안내 서비스가 작동하는 센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

 스마트한 조도 센서도 설치돼 450룩스를 기준으로 주야를 구분하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야간에는 음성 크기가 자동으로 낮아진다. 발광시트가 부착된 전면부도 점등돼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를 밤에도 또렷하게 볼 수 있다.

 CCD 카메라는 투기자를 선명하게 식별하고 야간에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저조도 기능을 갖추고 있다. 녹화된 내용은 칩에 담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다.

 스마트 경고판은 인체감지와 음성안내, 녹화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지상 2.1m 이상되는 부분에 설치되었으며 부착형이라 주민이나 동주민센터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스마트 경고판은 통신이 안돼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개당 가격이 300∼400만원이 드는 기존 무단투기 CCTV보다 저렴한 132만원에 불과한데다 다양한 기능을 갖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구는 올해 안으로 동별로 3대씩 모두 45대의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