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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발생 예방 건강수칙 홍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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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4  1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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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주의보 발령되면 노약자에 대한 건강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일산서구보건소는 노약자, 호흡기, 심질환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다음과 같이 건강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정도의 짙은 황사인 주의보 발령되면 △심폐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 활동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황사 마스크,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이행한다. 또한 △창문은 꼭 닫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충분한 수분섭취로 몸 안에 들어온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잘 배출되도록 물을 수시로 마시고 야외조리 음식은 황사로 오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이 10㎛이하의 입자성 물질이다.

 미세먼지 안에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특히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Black Carbon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다.

 이는 석탄·석유 등의 화학연료가 연소될 때 혹은 제조업, 자동차 매연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따라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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