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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열려7시간에 걸친 강도높은 토론 진행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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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1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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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 방안과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는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진행되었다. 점검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눠 주제에 따른 토론으로 이어졌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발표에 이어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테마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됐다.

   
 

 국무총리, 부총리, 미래부·안행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감사원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및 현장 공무원 등 약 16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로 진행되었다.

 기업 애로 핵심규제 중 하나인 환경 규제 분야에서는 경직적인 규제가 기업애로 사항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획일적 배출기준 적용, 새로운 오염저감기술을 채택할 유인 부족,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에 따른 기업 우려가중 등 이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부담은 최소화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최상가용기술(BAT)를 감안하여 업종별·사업장별 탄력적 배출기준적용, 자발적 배출저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과의 협의 활성화(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공동 제정 등) 등 이다.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환경부와 산업계·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 규제 부문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분야 규제와 입지·고용·환경 등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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