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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농 폐비닐 전량 수거해 보상금 지급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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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8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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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단가를 4월 1일부터 인상한다.

 고성군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을 모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잘 몰라 농민들이 폐비닐을 태우거나 하천에 무단으로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 지급 단가를 폐비닐 상태에 따라 기존 A등급 100원/kg, B등급 60원/kg에서 4월부터 A등급 120원/kg, B등급 80원/kg으 로 인상한다.

 폐비닐 수거 방법은 영농 폐비닐 대량 발생 시 마을 공동 집하장 등 5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에 모은 후 수거대행업체인 무궁화정원에 수거를 요청하면 되고, 소량 발생 시에는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에 이물질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하면 군에서 직접 수거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을 태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모으면 농촌 환경도 보호하고 수거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많은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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