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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는 3월중에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으며 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 방문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지로납부도 가능하다.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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