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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축물에는 석면이 얼마나...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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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4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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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조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 받아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료시설·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 조사 대상 건축물이며, 2009년 1월 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택용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해체·제거 및 개량 사업에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붕 해체·제거 작업은 최고 2백만 원까지, 지붕 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최고 3백만 원, 일반주택 신청자는 비용의 20%를 소유주가 부담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해당 건물 소유자로서, 희망자가 많을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자,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노후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윤석철 환경과장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사용이 전면 금지된 만큼 건축물 석면 조사 및 주택용 지붕 교체로 인해 주만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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