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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년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 원, 대형차는 7백만 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천 4백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천 6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10,394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할 계획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1,17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된 경유차를 조금 일찍 폐차시킴으로써 차량소유주에게는 보조금 지원과 깨끗한 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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