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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기준 마련'서울형 가이드라인' 수립·제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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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7  1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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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 기능이 제각각인 감량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가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품질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감량기기 및 종량기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의 대형 감량기'에 대한 기준이며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용 대형 감량기기 구매·설치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2년부터 2년간 감량기기 시범 사업을 실시했으며 19개 자치구의 2년간 시범 사업 실시결과 약 80%가 감량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 감량률 및 주민 만족도는 높았으나 전기료, 소음·악취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각 자치구의 우수 감량기 도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전문가 및 자치구 자문회의와 감량기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및 인증 규격 기준을 반영하여 감량률, 소음·악취, 전력소비량 기준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감량기기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희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감량기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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