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원주,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강력단속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06  10:04: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원주시는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원주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도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는 개별계량방식의 종량기를 설치하였고, 단독주택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칩을 끼워 배출하도록 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2013년 1월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가능한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버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전담 단속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하여 매일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개월(1월∼2월)간 혼합배출 112건을 적발하여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버린 52건에 대하여도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단속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원주시는 지난 2월 14일'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4시까지 내 집 앞 또는 상가 앞에 배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3월 한달 간 중점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 환경정비원 29명을 지난 1월부터 배치하여 계도활동 중에 있으므로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실시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는 바로 단속대상이 되고",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미 준수 행위는 4월부터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성숙한 환경의식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실천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