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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지원사업으로 친화경 도시로 도약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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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5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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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설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부담 금액 중 일부(태양광 발전설비 kW당 100만원 지원 등)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다.

 보조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사)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신청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예산 1억1700만원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신청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공동)주택 건물소유자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greenhome.kemco. or.kr)에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고 의정부시에 지원신청한 뒤 설치 기한 내 공사를 마치면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진용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주택지원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연료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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