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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접수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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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4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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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감소와 생 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하는 농가는 오는 5월에서 10월까지 친환경 농산물품질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합확인을 거쳐 친환경직접지불제 대상농가로 확정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가로 확정되면 논의 경우 유기농인증 은 1㏊당 60만원, 무농약 인증은 40만원, 저농약 인증은 21만7000원, 밭 의 경우 유기농인증은 1㏊당 120만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 저농약 인증 은 52만4000원이 지급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참여농지는 논 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1농가당 0.1∼5.0㏊의 면적에 한 해 지급한다.

 지난 2013년에는 272농가에 1억 1천 5백만 원 지급하였고 원주시는 친 환경농업인을 지속적 육성 및 친환경인증기반 유지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 시비로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3∼5회) 초과 농지에도 직불금을 지원한 다. 단, 무농약, 유기농 인증농지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농 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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