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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가 3월부터 연말까지 정화조 청소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15,000여 가구에 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소 미이행자에게는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청소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정화조 청소 미이행 시설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건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정화조 청소 안내에 지속적인 홍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481-244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제3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하며 적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정화조 처리 효율 및 기능을 상실해 고장의 원인이 되며 악취발생과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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