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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 실시신속한 환급 처리 앞서다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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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7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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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방세 환급 계좌 개설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간편화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소급 입법 개정이나 국세경정으로, 또는 자동차세의 경우 구청에 이를 선납한 구민이 차후 소유권을 이전(移轉)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환급금에 대해 이전까지는 구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면 구민이 구청에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좌 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구민이 사전에 자신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구는 해당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납세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을뿐더러, 환급금액이 소액이거나 방문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 구 입장에서도 환급 안내문 발송에 소요되던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계좌 개설 신고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서비스나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과 함께 구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수무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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