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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시범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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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5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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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오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시범 실시에 따른 시범단지 공동주택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2개단지 1,610세대(70세대당 1대 기준)에 RFID 개별 계량 기기 23대를 설치하여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RFID(Radio Freqence IDentification) 기반 종량제란 공동주택 내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고 세대별 RFID카드를 사용하여 배출자 인식 후 종량제 기기 내 설치된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으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범실시 배경에 대하여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120ℓ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방식을 도입하여 왔으나, 이 방식은 단지별 종량제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가구나 적게 버리는 가구의 구분 없이 균등하게 수수료가 부과하게 되는 단점이 지적되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가구는 수수료가 절감이 될 수 있는 RFID 개별개량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율이 좋을 경우 문제점 등을 개선 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 관내 175여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폐이지 또는 청소행정과 재활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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