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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동지역 폭설피해 소상공인’ 특별 자금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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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5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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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9일간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를 위하여 특별재해 자금 지원을 실시하며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자액 일부(2%)를 지원한다.

도내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는 2.23일 현재,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양 5개시군 153개업체에 50억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 안전 합동점검을 2.24 ~ 28(5일간)일까지 영동지역 19개소시장에 대하여 시장내 아케이드, 철골부재 등 안전점검을 조사완료한 후 △중소기업청 재해소상공인 정책자금(연 3%, 1인 7천만원 한도)과,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자액 일부(2%)를 지원하고, △행복씨앗드림 자금(1인 2천만원 한도)과, 융자 이자액 일부(2%)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소상공인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및 행복씨앗드림 지원 절차는, 중소기업청 재해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시·군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후 담보가 가능한 소상공인은 직접 시중은행에, 담보가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재해 특례보증 확인서를 받급 받은 후 거래은행에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행복씨앗드림 자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인서 발급후 신한은행에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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