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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오니 해양배출 전면 육상처리 '전환'도내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103개소 모두 2016년까지 전면 육상처리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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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5  0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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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년까지 경기도내 해양배출중인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과정 중에 발생한 쓰레기인 '폐수오니'의 발생량이 '13년 하루 654톤에서 480톤으로 감소하고, 처리방식도 현행 해양배출에서 전면 육상처리방식으로 전환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도내 103개 해양배출 연장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전환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한 결과, 업체별로 이같은 육상처리 전환 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환 계획은 작년 9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한시적 해양배출 연장승인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14년 1월 1일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폐수오니 처리업체의 육상처리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오는 '1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해양배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103개 해양배출 처리업체는 폐수처리 과정 개선과 건조·탈수시설 설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폐수오니의 발생량을 하루 601톤으로 줄이고, '16년까지 480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16년에도 발생하는 480톤의 폐수오니는 소각(56톤/일, 11%), 매립(183톤/일, 39%), 퇴비 또는 복토재 재활용(241톤/일, 50%) 등을 통해 전면 육상처리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폐수오니 육상처리 시 처리비용이 해양배출의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남에 따라(해양배출 3만~6만/톤 → 소각 15만원/매립.재활용 7만~12만원/톤) 일부 업체들이 비용점감을 목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업체들의 폐기물 보관.처리 실태와 육상처리전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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