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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방식 '업그레이드'당해연도 조사ㆍ수거방식서 다년계획수립ㆍ사후관리 추가, 4단계 제체로 전환
장용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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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4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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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이 1년 단위 계획수립 후 수거하는 단순체제에서 다년간 수거계획 수립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4단계 체제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수중 침적(沈積)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당해 연도 수거중심 체계에서 과학적 조사에 기반을 둔 순환적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새 방식에는 수거대상지를 선정한 뒤 연차적 관리계획을 만들고 수거 후의 평가ㆍ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까지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100억여 원씩을 들여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침적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해 연도 사업수요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 후 수거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지 선정방법이나 사업 환류시스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선 전국의 항만ㆍ어항 및 주요해역의 해양쓰레기 실태를 조사해 대상지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모두 50곳(항만 28, 어항 10, 환경관리해역 12)을 표본 조사해 전국 항만·어항 등의 쓰레기 침적량을 산출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적쓰레기 관리계획도 마련된다. 항만, 어항, 해역의 오염 정도에 따라 수거주기(기본 3~10년)를 정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어항은 어항청소선(10척)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상시로 수거하고 청소선 접근이 어려운 인천 선진포항 등 12개항은 실태조사를 먼저 벌일 계획이다.

수거사업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관리목표도 새로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본부가 직접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일괄 위탁계약을 맺어 쓰레기를 수거하던 것을 바꿔 해역관리청인 지방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도 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거량 기준으로 이뤄졌던 사업성과 목표지수에 수거면적(ha)을 포함해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관리 체제도 강화되는데 사업지역을 주기적(기본 3년)으로 모니터링해 효과를 검증하는 한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환류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계속성ㆍ당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정화사업 현황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 수산자원 피해,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휴식공간이 훼손되는 등의 폐해도 크다. 정부는 1999년부터 시작한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에 지난해까지 1,455억 원을 투입해 모두 10만8,00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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