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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일대 환경기준 '만족'서울시, '12년도 12월부터 1년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정산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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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1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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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 조사지점

서울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의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대기질, 소음, 수질, 토양 등 분야별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영향조사는 3년마다 계절별로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대기질, 수질, 소음 이외에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별 여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상영향 조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전문연구기관 중 자원회수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다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반건식반응탑, 백필터, 전기집진기, SCR촉매탑, 세정탑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먼지, HCl, SOx, NOx, CO)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함께 그 결과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표출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2012.12~2013.12)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주-산업공해연구소) 조사결과에서도 조사항목 모두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관련 법령에 의거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및 해당 자원회수시설에 조사 자료를 비치하여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권 내 주민 등에게 30일간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보와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의 4개 자원회수시설은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상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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