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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
김태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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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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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0일 이후 전남 영암 종오리(23차, 2.11), 전북 정읍 종계(24차, 2.13), 충남 청양 산란계(25차, 2.14), 전북 김제 종오리(26차. 2.16) 등 4차례 AI 추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남 영암(23차), 전북 정읍(24차), 충남 청양(25차)은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전북 김제 종오리 농장은 검사 중이며, 지금까지 AI 신고는 총 26건이며 이 가운데 양성은 20건, 음성은 5건, 검사 중 1건이다.

야생조류 검사는 2월 10일 이후 강원 원주, 충북 청원에서 추가 양성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총 264건이 의뢰되어 이중 양성 24건, 음성 221건, 검사 중 19건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농식품부는 신고농가 이외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양성판정을 받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소홀로 인해 향후 농가들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하고 있다.

AI 양성판정시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되고, 소독·이동제한 등 방역의무 불이행이 발견될 경우 추가적으로 20~60%까지 차감되어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예방적 살처분

농식품부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험지역(3K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에 대하여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 건의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조류질병 대학교수, 가금질병 연구소장 등)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 진천·음성의 경우 위험지역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28개 농장에서 14건(50%)이 양성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으로 AI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이 평가하였다.

참고로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 10Km)를 설정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선진국에서도 발생상황, 사육밀집도, 역학조사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역학농가 및 일정지역(1~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토종닭 자율비축

농식품부는 토종닭에 대한 민간자율 비축을 추진하여 2.15일 현재 민간 자율 비축을 40천수하였고, 2.21일까지 450천수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종닭 100만수 민간 자율비축에 7개 도축·가공업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21일까지 우선 450천수를 비축 계획이며, 2월말까지는 토종닭 100만수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축방역협의회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AI 방역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역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2.17일) 오후 3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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