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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계 품목 밭 농업직불금, 3월 21일까지 신청3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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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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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월 21일까지 보리, 밀 등 동계 작물에 대한 밭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ha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田)인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 11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겨울철 논 재배 식량, 사료작물 24개 품목은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 원 이상인 자,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은 3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지소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ㆍ사료작물에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해 작년 보다 신청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대상이 되는 농가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 하계 작물 18개 품목은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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