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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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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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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구 위험수목 벌목 작업 모습

 고양시(시장 최성)가 해빙기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한데 이어 해빙기 기간 중에 대형 건설공사장(20억이상)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해빙기 기간 중 전담 T/F팀 1개반 8명을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확인 등 실시간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해빙기 위험시설 건설공사장 2개소, 급경사지 1개소, 축대․옹벽 4개소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 담당공무원 지정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조치했다.

고양시 관내에서 건설공사중인 현장의 관리자 약2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9일 민방위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특별관리대상 시설외의 일반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위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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