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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간 점검 실시환경부 정연만 차관, 국민 시각에서 검토하여 전면 보완 지시
김태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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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7  08: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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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14일 기상청 회의실에서 정연만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1월 16일 환경부 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수정․보완된 기관별 개선방안을 해당 공공기관장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방만경영에 대한 적극적 사례 발굴 및 개선노력, 기관별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효율화와 예산․공용자산의 투명한 관리 등 비정상 관행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중점 점검했다.

정연만 차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에 각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대책은 정부지침을 마지못해 따르는 수준에 불과 하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만족할 만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장들은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기능효율화 및 예산․인사 등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계획을 보고했다.

방만경영 개선방안은 공무상 순직․퇴직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지급을 폐지하고 자녀 학비 지원비는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복지지출의 합리적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휴가·휴직제도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무행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무상 순직 시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의 원칙적 폐지 등 기관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대거 포함했다.

또한, 기관의 설립목적, 정책방향 등을 고려한 기능효율화 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 확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업무차량 등 공용자산 관리 강화방안 등도 발표됐다.

정연만 차관은 “정상화대책은 기득권 포기, 전반적인 기능검토와 자발적인 개혁의식이 집약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상화대책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니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경영평가 등 기재부 위주의 공공기관 평가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공기관 개혁 성과의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하여는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을 건의하고, 조직 규모를 동결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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