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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시·도지정문화재로 확대 시행140억 원 예산 투입, 약 450여 명 일자리 창출 기대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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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4  1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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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금년부터 국가지정·등록·비지정문화재와 같이 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야외 노출돼 있는 전국의 5천 5백여 점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성격인 ‘문화재 돌봄단체’ 등이 주기적 현장점검 활동을 하면서 잡초제거, 제설작업, 배수로 정비, 환경미화 등 일상적 관리와 함께 창호, 벽체, 기단, 마루, 기와 등의 경미한 탈락·훼손을 신속히 수리하는 예방적 관리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10년도 처음으로 대구광역시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3년에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비 포함 83억 원을 지원하여 2천여 점의 지정·등록·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시행하였다. 특히 '14년부터는 지방비 포함 56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3천 5백여 점의 시·도지정문화재까지 포함되어 문화재 돌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예방적 일상관리와 경미한 수리행위를 통해 문화재와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후보수 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보수정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노령층, 저소득층 등에 내 고장 문화재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애호의식과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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