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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이 지난 ‘08년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렴창구(비상구)인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안성시 행동강령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 ‘08년부터 ’12년까지 클린신고센터의 5년간 실적은 매년 0~2건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최근 신고된 금품은 작년에 11건 130만 원, 올해는 연초부터 2월 현재까지 6건 138만 원에 달했다.
최근 신고된 금품의 종류로는 장뇌삼, 양주, 상품권, 젓갈, 건강식품, 호두과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공무원 A씨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업체 관계자가 몰래 보낸 패밀리레스토랑 10만 원권 상품권을 받고서 놀라 그 즉시 상담과 함께 신고했고, B씨는 관련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감사패와 함께 상품권을 전달받았으나, 이 상품권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사팀에 상담을 요청하여 행동강령 위반사항임을 알고서 클린신고센터에 반환한 사례도 있다.
감사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청렴도 우수기관에 맞는 청렴한 안성시 공직 분위기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선행사례”라고 말하며, “안성시는 연중 쉼 없이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즐거운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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