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3개월 계도기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14  13:57: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예식장에서의 1회 용품 사용을 금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재 환경부와 경기도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편이 예상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으며 제도시행에 대한 적극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는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도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은 모든 예식장과 일부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예식장, 뷔페 음식점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장례식장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컵,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이다. 해당사항 위반 시 음식점 객실과 객석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