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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종이팩→현금 또는 화장지로 교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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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4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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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종이팩을 모아오는 시민들에게 화장지 또는 현금으로 교환, 이로써 시민들의 녹색생활운동을 유도한다.

의왕시는 시민들의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종이팩을 모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게에 따라 화장지와 현금으로 교환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이팩은 고급휴지로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0%가량이 매립·소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사업으로 종이팩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활용의지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상황에 맞춰 교환일시를 지정하고 일정량이 모아지면 1㎏당(200㎖→100장, 500㎖→55장, 1,000㎖→35장 기준) 화장지 1롤을 교환해 주며 교환 가능한 종이팩 종류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으로 교환을 원하는 시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워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시 관계자는 "종이팩의 재활용만 잘해도 연간 650억 원의 외화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종이팩을 모두 재활용하면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생긴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종이팩 재활용 사업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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