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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광지역진흥지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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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3  1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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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폐광지역진흥지구(태백·삼척도계·영월·정선)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14년 1학기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기성회비 등 대학 학자금을 1인당 2백만원(신입생은 3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총 797명, 1,349백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본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폐광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학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신입생 제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임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대상자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2.17일부터 3.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道에서는 학점이수여부, 등록금 범위 초과여부,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 여부, 저소득층 인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5월중으로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道는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홈페이지, 이·통장회의, 개인별 통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본 사업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폐광지역 대학생의 학업포기사례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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