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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3년 5월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소형폐가전에 한해왔던 무상 수거 범위를 이제 대형폐가전까지 확대, 냉장고·TV 등 모든 규격의 폐가전을 무상 수거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폐가전을 버릴 경우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의 배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무단방치나 투기 등 불법행위가 많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고물상에서 투기 된 냉장고 등을 불법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냉매가스와 같은 유해물질이 대기에 그대로 방출되는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김포시는 냉장고, TV 등 모든 규격의 폐가전을 무상수거로 전환환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폐가전의 적정처리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 예방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배출 시에는 배출스티커를 구입해 지역별 수거업체에 전화 접수 후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배출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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