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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저녹스버너' 설치 적극 지원한다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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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2  0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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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오는 19일까지 '2014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관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등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저녹스버너는 일반 버너에 비해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질소산화물을 약 60% 정도 저감함은 물론 보일러 1톤 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340만 원 상당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14년도 중소사업장 지원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며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거나 지원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폐업·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양주시청 환경관리과로 접수하면 된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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