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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어구 철거'‥바다 질서 바로 잡아어구실명제위반 초과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추진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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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2  0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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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역별 대표적 관리대상 업종에 대한 기획단속과 어구실명제 위반어구 강제철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고 바다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500t급 국가지도선을 지원받아 실시된다.

특히 도는 외연도, 격렬비열도 등 먼 바다 관할해역 보전과 꽃게 성어기 도내 어선어업인들의 조업구역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안강망 등 민원업종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집행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린고기를 뼈째 썰어 판매하는 행위와 크기가 작은 꽃게(6.4㎝이하) 등에 대한 자원남획을 방지하고자 그물코 규격과 포획금지체장위반 해상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육상에서도 서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과 합동으로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 불법으로 포획한 어린고기의 유통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부터 태안 궁시도와 난도, 병풍도 해역에서 인천지역 닻자망어구에 대한 실명제위반 불법어구를 철거하는 등 대형어구의 고질적인 초과 부설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닻자망과 안강망 업종 등 어구실명제이행 여부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족자원 보호는 미래세대를 위한 어른 세대의 의무인 만큼 어업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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