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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호 유역 수질개선 대책’ 공동협약 체결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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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3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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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호 유역 수질개선 대책’을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원주지방환경청 등 3개 기관은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3일 강원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석래 평창군수, 이규만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서 이 날 협약은 도암호 유역 상류지역 고랭지밭 등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하수·축산폐수 등으로 수질 개선이 어려운 비점오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협약 내용은 도암호 수질(SS:부유물질) 5ppm 달성을 위하여 ‘16년까지 총 421억 원을 투입, 환경올림픽 실천을 골자로 각 기관별 적극적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도암호 유역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최우선으로 대형침사지 조성 등 4개 사업의 역점 추진으로 SS수질농도를 ’2013년 5월 7일부터 2017년까지 5ppm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대관령 일대 대형 침사지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저류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해 국비를 대대적 지원하고, 강원도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협력하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기관인 평창군은 비점오염원 발생 차단 및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

3개 기관장은 “도암호 유역 비점저감대책은 단순한 수질개선이 아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IOC와의 약속을 실천하면서 환경올림픽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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