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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골지천' 비점오염원 계획 수립용역 추진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과 더불어 부유물질(SS) 저감효과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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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7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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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관리지역을 신청,. 작년 12월 24일 환경부로부터 골지천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정선군은 1월 한달간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지난 2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1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정선군은 발빠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자체 발주하였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국고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15년 신규사업부터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금번 기본계획은 1월 착수하여 6개월의 공정으로 군비 2억 8백만 원을 투자한다.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정선군은 올 한해 7억 1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제1단계 고효율다단침사지 기본및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한다(국비 5억, 기금 1억5천, 도비 3천2백, 군비 3천2백).

정선군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관련계획 검토, 기초조사, 지표 및 계획기준, 배수구역 및 오염부하량 산정,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분석, 최적관리방안 수립, 재원조달계획, 모니터링계획, 유지·관리계획, 사업의 시행효과 등을 계획하게 된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여건 및 비점오염원 배출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강우유출수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분류식 계획, 지역의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래계획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입지가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한 형편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법적인 수질오염방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삭감량 및 사업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통제가능한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미연 환경지도담당은 "골지천유역에 강릉시와 삼척시가 일부 포함된 만큼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저감을 협조해 나가고 본 기본계획에서는 주로 부유물질 제거 및 저하에 중점을 두어 침사지 관리시설을 계획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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