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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이 최근 AI(조류 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상호금융대출지원을 2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피해농업인에 대하여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중인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이자 납입 유예,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하여는 만기연장을 하여 피해 농업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할부상환대출에 대하여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14년 6월 30일까지며,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해당 농·축협에 문의 및 신청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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