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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농어업인 1인당 월 최대 38,250원 지원, 269천 명 지원금액 늘어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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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4  0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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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 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0년 79만 원으로 고시한 후 ’13년까지 동결되어온 기준소득금액을 정부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일환으로 4년 만에 인상했다는 것이다.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 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9,140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14년 기준 38,250원으로 ’13년 35,5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6%)되었다.

농어업인의 ’13년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8천 원이며, 보험료는 88,96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4,210원이다.

’12년 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9,767명, 장애연금 4,774명, 유족연금 119,578명 등 총 634,119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가입을 적극 권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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