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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곧 시행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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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21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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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위원회(김동호 위원장)와 문화체육관광부(유진룡 장관, 이하 문체부)가 새해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첫 시행하며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이 체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원년인 작년 10월 문화융성위원회와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 사업으로서,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하는 날이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문화융성을 체감하게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유료로 운영 중이던 국·공·사립 전시 관람시설과 함께 영화, 프로스포츠와 관람료가 다소 부담이 되던 공연프로그램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야간개방도 실시하여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문화가 있는 날’의 1월 첫 시행을 맞아 국민과 함께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적극 동참한다. 이러한 범문화계 참여 분위기 속에 기업들의 참여와 후원활동도 확대될 전망인 것이다다.

CJ E&M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에 뮤지컬 등 주요 공연을 할인하고,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국 자사 백화점 문화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을 무료로 개최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할 계획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의 참여와 적극적 후원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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