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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취업 지원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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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7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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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구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의욕 향상과 직원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신규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부터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제도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로서 24개월을 근무하여야 하나, 신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업무가 생소함으로 조기 적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멘토링 운영제도는 부서 내 신규 사회복무요원과 부서 내 경력이 많고 덕망있는 공직자와 격의 없는 대화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안양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공직자의 오랜 경륜을 통하여 멘토를 해줌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계발 능력 향상과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 유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기대된다.

구청은 3월 중 결연식을 맺고 매월 정례적으로 멘토링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그동안 추진한 멘토링 운영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구청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짐을 감안하여 소집해제 후 취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설명회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과 연계하여 금년 1월과 7월 구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송경운 만안구청장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화기애애한 근무환경속에서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수시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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