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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 관련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으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나아가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게끔 허용해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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