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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연순환형 축산업 117억 원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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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4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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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 친환경농업실현을 위한 유기질 공급원인 퇴·액비로 활용하기 위해 금년 7개 사업에 11,747백만 원의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우수한 품질의 퇴·액비 생산과 가축사육 밀집지역 분뇨처리를 위해 1일 70톤 처리가 가능한 공동자원화 시설 1개소 3,000백만 원, 액비유통센터 2개소 400백만 원과 자가퇴비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별시설 33개소에 1,487백만 원을 지원해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생산된 액비의 보관과 부숙을 위한 액비저장조(200톤 규모) 56개소 952백만 원을 지원, 증가한 액비 수요에 대비하고, 시비처방서와 부숙도 판정을 실시한 후 살포하는 규정을 정해 액비살포비 5,177ha분 1,000백만원과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 72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액비 살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민원과 과잉살포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

도는 "양질의 퇴·액비 생산과 유통을 위해 액비유통센터 등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액비살포비를 차등 지급, 우수한 자원화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적절히 처리된 가축분뇨(퇴·액비)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어 경종농가에는 생산비 절감, 축산농가에는 소득원 창출 등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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