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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양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키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2014년부터 확대 실시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많은 만족을 주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09년부터 실시해온 의왕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이 시민들의 상담횟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시청이라는 국한된 장소를 탈피해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시의 무료 법률·세무 상담은 높은 수수료로 법률·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시와 계약된 변호사와 세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부동산, 가사, 상속 및 세금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혜적 행정이다.
무료 법률·세무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법률상담이, 금요일에는 세무상담이 각각 운영되며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 이뤄진다. 나아가 직장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전화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변기덕 기획예산과장은 "지난해에는 137회, 524건의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비용부담도 없고 예약제로 운영되어 상담 대기시간도 필요없는 만큼 법률·세무적인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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