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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행 1년, '결정례집' 발간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 모은 '서울시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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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3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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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자체 최초 도입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한지 1년여가 됐다. 이에 시는 이제까지 총 55건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접수됐고, 현재 조사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45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처리된 45건 중 시정권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하 13건, 기각 9건, 취하 8건 순이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란, 시 소속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연관·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신청 사례들을 이른바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독립조사,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 하는 인권 분야 전문가로서 작년 1월 2일부터 현재 3명이 지속 활동 중이다.

보호관의 조사 가능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자치구(시의 위임업무에 한함)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사례 중 발생한 11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다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결정례집은 인권침해 사건과 각 사건별로 전문가 검토 의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조사 내용 등 조사결과와 시정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강제력은 없으나 시 자체에서 보호관들의 시정 권고 내용과 시민인권을 존중, 이 중 상당수를 받아들여 개선 노력 중인 시정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결정례집에는 보호관이 각 조사신청 사건을 조사, 그에 따라 시에 권고한 결정문 원문과 담당 보호관 이름을 함께 실었다. 또 총 55개 사건의 사건명, 유형, 조사결과 등을 체계적 양식의 표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결정례집을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 업무 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 방지하고 침해·차별의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동시 인권교육 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임을 전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례집이 서울시와 관련 기관 등 각 분야에서 더 좋은 인권행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보편화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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