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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등 2,285개소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여부, 목욕장업 및 도·소매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여부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개조로 나눠 진행하는 금번 점검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동시 적극 펼쳐 시민들의 자원 절약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서 청소위생과장은 "일회용품은 사용할 때 편리하지만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한다"며 "이번 점검대상 업소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일회용품사용을 자제해 환경오염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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