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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원 제도화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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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3  1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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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정착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자치도에 의하면 최근 제주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UNESCO 3개 달성, 1천만 관광객 방문 등 대내외적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인식돼 타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해온 순유입 인구가 최근 3년간 15,476명, '13년에만 7,824명으로 전년 대비 60.6%로 급증하는 등 인구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는 제주이주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지속적 인구 유입 동기를 부여,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정착주민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정착주민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책무 등 기본적인 총칙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

또 정주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정착주민 지원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계획 수립, 나아가 이를 심의할 정착주민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정착주민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정착주민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정착주민이 안정적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도 마련된다.

도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에 반영, 도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순유입인구 신장률 및 전체 인구 증가율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추세대로라면 '18년 70만 명에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주인구 70만 시대를 대비해 작년 수립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제정 등 정착주민 지원체계 기반 구축부터 단계별로 착실히 추진해 70만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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