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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받는다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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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8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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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 하 정책에서의 여성 권익 증진 목적으로 하는 ‘2014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지난 '98년부터 매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13년에는 69개 단체에 8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금년에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눠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으며, ‘서울시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지정공모는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일·가정 양립',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 등 총 4개 범주로 이뤄진다.

상세히 보자면 양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 등 ‘실질적 남·녀평등실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등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사업 및 행복가족 구현 등 ‘일·가정 양립’, 장애여성·한부모 가정 등 복지 지원 및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등 ‘취약계층 여성복지 향상’이다.

반면 금년부터 새로 실시하는 자유공모 분야는 '여성의 경제·정치·사회활동 참여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공유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등을 큰 주제로 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혹은 법인이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이 가능하다.

컨소시엄 참여단체는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 컨소시엄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참여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출·증빙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그 외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모분야 확대, 사업 및 참여 범위 확대, 사업비 집행 기준 조정 등 개선사항을 반영해 '14년도 여성발전기금의 내실화를 꾀하기도 했다.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년도 사업'으로 인정, 기금지원을 지속해 받을 수 있으며, 작년과 달리 2개 이상 단체가 참여해 1개 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 사업 신청도 가능해진 것이다. 또 사업비 집행 기준 추가 및 세분화하여 예산집행의 모호성을 개선해 단체의 실무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 같은 변화 사항들과 관련, 서울시는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10일(금)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당일 사업설명회에서는 '14년 공모개요, 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98년부터 총 937개 단체를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과 공동 협력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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