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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수산산업장 내 작업 중 '재해보장' 확대된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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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8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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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업활동 중 다쳐서 노동력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수산인안전공제 상품이 운용된다. 또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가 이뤄진다.

지난해까지는 산재보험 미가입자나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톤 미만 어선의 승선원을 위해 수협이 판매한 수산인안전공제는 절약형 2500만 원, 표준형 4500만 원, 고액형 6000만 원 등 세 종류의 상품만 있었다. 상품의 보장범위도 표준형은 5000만 원, 고액형은 7000만 원으로 각각 높이고 여기에 최고 1억 원을 보장하는 프리미어형이 추가되었다.

안전공제 가입 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 항목도 늘어났다.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 공제료(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던 데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재해장해연금특약과 장제비지원특약에 가입하는 어입인에게도 정부가 특약공제료의 50%를 보조한다. 또한, 제주, 전북 및 충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25∼50%까지 지방비 보조를 하며, 일부 수협에서도 지도사업비를 통해 보조하게 되어 있어 어업인들은 공제료 부담이 전혀 없거나 약 1만 원에서 2만 원대의 저렴한 공제료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도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상해·질병 치료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 등이 포함돼 있어 산재보험에 버금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고령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재해가 늘고 있지만 소규모 농어업인 및 농어업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산재보험 수준의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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