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웰빙
샴푸를 먼저하는 게 피부트러블을 막아준다?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8  10:3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샤워 순서에 따라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심리테스트가 있을 정도로 사람마다 샤워하는 순서는 제 각각이다. 어떤 이는 샴푸∙린스를 먼저 한 뒤 세안과 보디 순서로 샤워를 하는 반면, 어떤 이는 세안 및 보디샤워를 마친 뒤 샴푸∙린스를 한다. 또 어떤 이는 샴푸 후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세안∙보디샤워를 마친 후, 마지막에 린스를 헹궈내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취향과 습관에 따라 샤워순서를 달리하지만, 피부건강을 생각한다면 샴푸∙린스를 먼저 마친 후 세안 및 바디샤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안∙바디샤워 후 샴푸∙린스를 하게 되면, 머리를 헹굴 시 피부로 흐르는 샴푸∙린스 성분이 잘 씻겨나가지 않고 피부에 흡착되어 피부를 자극함은 물론, 뾰루지 등 여드름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대호 연세아르떼피부과 성신여대점원장은 “샴푸 및 린스의 잔존물이 피부에 남아 모공을 막게 될 경우 피부 분비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여드름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파라벤∙알코올∙미네랄오일 등이 함유된 샴푸가 피부에 남을 경우 피부자극 및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린스의 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성분이 남을 경우 모공을 틀어막아 뾰루지∙여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샴푸∙린스 잔존물로 인한 피부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감은 후 미온수 세안과 바디샤워를 통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샴푸∙린스 성분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 단, 잔존물 제거를 위해 너무 뜨거운 물로 피부를 씻어내거나 피부를 박박 문지르는 등의 행위는 피부를 자극함은 물론, 피부처짐을 유발하는 등의 피부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샴푸∙린스 선택 시에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보다는, 실리콘 프리 ∙ 파라벤 프리 ∙ 화학계면활성제 프리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역시 샴푸∙린스 잔존물로부터 피부 및 두피 등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성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