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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업체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서민피해 근절 위해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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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7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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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금융 이용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실태조사는 시에 등록된 133개소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현황, 대부중개현황, 금융회사 및 일반차입금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대부업체는 실태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시 지역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최경호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은행대출이 안될 경우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들어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가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소재지불명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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