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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고윤화)이 '14년부터 기상사업 등록과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 발급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전자민원센터’를 개편했다.
기상청 전자민원센터는 기상자료나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자민원센터는 기상사업 등록 기능을 추가하고,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 발급 기능을 확대했다.
먼저 ‘기상사업 등록’은 1997년 기상사업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상청 전자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상예보사(감정사) 면허 발급’도 기상사업 등록과 동일하게 기상청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심사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그러나 앞으로 면허 최종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200여 기업이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매년 50여명이 기상예보사 면허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한 민원 혜택을 누리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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