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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방지 특별경계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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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3  17: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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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도내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이 쉬운 환경이 조성돼 산 연접지 소각행위, 입산자 실화 등 주민 부주의로 인한 주·야간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가 도내 시·군에 산불방지 관련 특별지시를 시달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도내 전 시·군 대상으로 도지사 특별지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도는 전 시군이 지역실정에 맞는 산불방지특별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함과 아울러 부단체장은 휴일에도 관내현장 순찰로 직접 지도점검을 강화, 특히 산불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의 지도단속 소홀로 간주하겠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산불위험이 많은 등산로는 폐쇄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방지 예방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과 마을앰프방송을 통해 산불예방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내소재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단체 참여는 물론, 산불발생시 진화에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감사부서에서도 추진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므로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하고 주변에 산불이 발생하면 가까운 산림부서나 119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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