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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난 2일부터 '1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문체부가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13년에는 약 150억 원, 전국 3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금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06억 원(70%), 지방비 45억 원(30%)을 합한 151억 원 규모로 약 36,000여 명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5세~만 19세)이며,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각 지자체를 통해 수혜자로 선정되면 전국 6천여 개 스포츠강좌시설에서 매월 7만 원 범위 내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선택·수강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단기 스포츠체험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보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 ~ 19세(’95. 1. 1. ~ ’09. 12. 31.) 유 ㆍ청소년 원칙으로 하며, 1인당 매월 7만 원 한도 내 스포츠 수강료를 1강좌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3개월 이상만 가능하다(단, ’14년 9월 이후 선정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 지원 가능).
앞으로도 문체부는 스포츠강좌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체력을 단련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 마련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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