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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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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3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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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
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
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는 서울시 등 지
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
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
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
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다.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또,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
관하게 공급된다.

나아가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
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
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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